반응형 주택정책1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 4억원 이하 주택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 주택자'로 인정합니다.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 1. 세컨드 홈 특례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추가 주택 취득 시 1세대 1 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합니다. 2. 주택 요건 및 소유주 요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경우, 기존 1 주택자는 지원 대상이 되나, 기존 2 주택자는 제외됩니다. 3. 세제 지원 조치 세제 지원.. 202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