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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 4억원 이하 주택

by 원덜 2024. 4. 16.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 주택자'로 인정합니다.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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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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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컨드 홈 특례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추가 주택 취득 시 1세대 1 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합니다.

2. 주택 요건 및 소유주 요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경우, 기존 1 주택자는 지원 대상이 되나, 기존 2 주택자는 제외됩니다.

3. 세제 지원 조치

세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구입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 활성화 및 생활 인구 확대를 기대합니다.

4. 조치계획

1) 법 개정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 '24년 과세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종부세, 양도세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24년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4년 4월)

3)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4년 6월)하여, '24년 과세분부터 특례 적용

 

 

인구감소지역 지정

1. 인구감소지역 전국 지정 현황

인구감소지역 전국 지정 현황은 아래 링크 pdf를 참고하세요.

 

인구감소지역 전국지정현황.pdf
0.46MB

 

2. 법적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3. 지정 기준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지정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예시

1. 적용 예시 1

수도권 12억원 주택에 거주하는 A 씨가 금년 5월 인구감소지역 충북 B군에 주택(공시가격 4억) 구입한 경우 A 씨는 1세대 1 주택자로서 인정

2. 미적용 예시

인구감소지역 경북 C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D 씨가 동일 C군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D 씨는 1세대 2 주택자로 취급(세컨드 홈 특례 적용 x)

3. 적용 예시 2

인구감소지역 전남 E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F 씨가 바로 옆에 있는 전남 G군(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F 씨는 1세대 1 주택자로서 인정

4.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 감소하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 예상

5. 세제별 세컨드 홈 지원 특례

재산세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종부세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기본공제12억원, 장기보유 최대 80%
양도세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중과배제 및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방문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1. 지정 요건 완화 및 규모 축소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규모와 필수 시설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2. 지정권자 변경 및 적용지역 확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우선 지정합니다.

3. 혜택 추가 및 정책 추진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혜택을 지원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합니다.

 

 

정주인구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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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과 쿼터를 확대하여, 지역 산업 인력과 정주 인구를 증가시킵니다.

2. 정착 촉진 및 지역 사회 기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3. 제도 개선과 추진 계획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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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4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 주택자로 인정하는 정책은, 주택 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관광단지 및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확대 등의 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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