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 주택자'로 인정합니다.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
1. 세컨드 홈 특례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추가 주택 취득 시 1세대 1 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합니다.
2. 주택 요건 및 소유주 요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경우, 기존 1 주택자는 지원 대상이 되나, 기존 2 주택자는 제외됩니다.
3. 세제 지원 조치
세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구입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 활성화 및 생활 인구 확대를 기대합니다.
4. 조치계획
1) 법 개정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 '24년 과세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종부세, 양도세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24년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4년 4월)
3)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4년 6월)하여, '24년 과세분부터 특례 적용
인구감소지역 지정
1. 인구감소지역 전국 지정 현황
인구감소지역 전국 지정 현황은 아래 링크 pdf를 참고하세요.
2. 법적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3. 지정 기준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지정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예시
1. 적용 예시 1
수도권 12억원 주택에 거주하는 A 씨가 금년 5월 인구감소지역 충북 B군에 주택(공시가격 4억) 구입한 경우 A 씨는 1세대 1 주택자로서 인정
2. 미적용 예시
인구감소지역 경북 C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D 씨가 동일 C군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D 씨는 1세대 2 주택자로 취급(세컨드 홈 특례 적용 x)
3. 적용 예시 2
인구감소지역 전남 E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F 씨가 바로 옆에 있는 전남 G군(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F 씨는 1세대 1 주택자로서 인정
4.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 감소하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 예상
5. 세제별 세컨드 홈 지원 특례
재산세 |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
종부세 |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 기본공제12억원, 장기보유 최대 80% | ||
양도세 |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 중과배제 및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
방문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1. 지정 요건 완화 및 규모 축소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규모와 필수 시설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2. 지정권자 변경 및 적용지역 확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우선 지정합니다.
3. 혜택 추가 및 정책 추진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혜택을 지원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합니다.
정주인구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1.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과 쿼터를 확대하여, 지역 산업 인력과 정주 인구를 증가시킵니다.
2. 정착 촉진 및 지역 사회 기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3. 제도 개선과 추진 계획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결론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4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 주택자로 인정하는 정책은, 주택 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관광단지 및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확대 등의 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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